김병욱 의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 관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제공하는 중소상공인(셀러)들의 자금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유통기업들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에 맞춰 설계돼 온라인이 주 무대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법에 없는 'PF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금지급(정산)'에 대하여 담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으로 대금지급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지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산 대금 지급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의 관행에 제약이 걸리게 됐다.
현재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정산은 최대 60일 이상이 걸려 자금회전이 중요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대금지급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업체의 기준에 따라야 해 판매자들은 정산대금을 늦게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현재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은 고객이 구매확정을 한 바로 다음날 100% 판매자에게 정산이 진행된다. 이에 반해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최대 2달 이후 100%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최근에는 정산 주기를 보다 앞당겨 '빠른 정산'을 하려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수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11번가와 네이버의 '빠른 정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1번가의 경우 주문 당일 발송한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완료된 바로 다음날 정산금액의 90%를 먼저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무료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판매자는 고객이 결제한 뒤 2~3일 만에 정산을 받게 돼, 일반정산 대비 최대 7일 정도 앞당겨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또한 배송완료 후 2일 후에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을 시작으로 공정위에서도 플랫폼공정화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보다 빨리 판매자에게 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 2일에서 최대 60일 이상 큰 편차를 보이던 기존 정산 관행이 개선돼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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