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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2030년까지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녹색투자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 이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을 주재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녹색금융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등 3가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를 극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해 공동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해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그린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과 비(非) 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도 마련한다.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인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의 영향분석 작업을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색금융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리스크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정보 공개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토록한다. 이후 2030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이후로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녹색투자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해 나가겠다"며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前) IMF총재의 말을 인용해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며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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