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지었다.
이 부회장은 25일 파기환송심 상고 기한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를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 형량이 가볍지만 상고 이유인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상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서원(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도 판결을 받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처음 기소된지 4년여만에 재판을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이미 1년여간 형을 마친 상태, 1년 6개월여간 복역을 남겨뒀다.
단, '불법 승계' 관련한 재판은 남아있다. 특검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받고서도 기소를 하면서 법정공방이 지속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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