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등
소비자위한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등 설치… 사회공헌도 확대키로
한샘이 대리점,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추가로 팔을 걷어붙였다.
대리점,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다.
26일 한샘에 따르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소상공인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협력사 물품대금 현금 지급 확대 등을 마련,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대리점을 위한 상생 제도의 경우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내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선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 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고객 감동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 철학에 따라 빠르게 고객 불만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신설해 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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