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확대 등 제도개선 확정할 듯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마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열리는데, 내달에는 설 연휴기간(11~14일)으로 17일 하루만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3월 재개 목표로 제도개선
금융위는 공매도가 금지된 1년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들의 피해속출,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법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억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로 확대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로 늘렸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물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업틱룰 면제를 폐지해 시장조성자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장조성자들이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내놓지 못한다는 의미다.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제도 마련돼야"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차단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올라온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선물에 대한 신용거래를 할 때 1억원 기준 최소한 현금 40%가 있어야 하지만 기관 외인은 한푼도 필요없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현행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인과 같이 공매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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