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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증권시장 불법공매도 감시 강화…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 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장기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지수는 3208로 지난 7일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읍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1분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쓰일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등과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조치를 연장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금융지원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연장이 불가피 하다"며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71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에 지원된 금액은 18조6400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된 금액은 34조원이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9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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