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 약 499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기록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매출액 기준이 없어 원래 내야 할 수수료보다 많이 냈던 부분을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돌려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카드가맹점 19만8000곳 중 95.8%에 해당하는 19만곳이 환급대상 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84.1%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총 환급액은 신용카드 380억원과 체크카드 118억원 등 총 499억원 규모로, 환급대상 가맹점 당 평균 약 2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단순평균으로,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될때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일자는 3월 17일이며,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지급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선정 가맹점을 비롯한 올 상반기 전체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278만600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한다. 이들 중 영세가맹점은 전체 75.2%에 해당하는 218만곳,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20.9%인 60만6000곳이다. 오는 31일부터 연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 가맹점 1.3%, 5억~10억원 가맹점 1.4%, 10억~30억원 가맹점 1.6% 등이다. 체크카드는 각 구간별로 0.5%, 1%, 1.1%,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과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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