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한전선과 위니아딤채(옛.대유위니아)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한전선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거짓기재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유로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2년 위반행위만 지적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지적사항에 근거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로 재조치 한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같은 사유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2012년 위반건으로 한정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 제한된다. 공인회계사 1인은 직무정지1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가 4년간 제한되고,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가 1년간 정지된다. 직무연수시간은 16시간이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의 전(前)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고치를 내렸다.
위니아 딤채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 제품 재고를 관리하면서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또 지난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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