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폭 강화된 저축은행의 규제 족쇄가 다시 유연하게 풀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영업권역, M&A(인수합병) 규제를 풀어달라고 꾸준하게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10년 전과 달리 영업실적과 건전성 부문에서 정상화 기조에 접어든 저축은행의 추세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관련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표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됐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저축은행 모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 임원 연대책임 완화, 부수업무 규율체계 개선 등의 소소한 규제 완화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오랜 숙원 과제인 M&A와 관련된 규제로 향해 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넓히기 위한 합병 또한 금지돼 있다.
업계는 M&A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 고령화,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형 저축은행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잠재 매물로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저축은행 매물의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국저축은행과 대원, 스마트, 머스트삼일 등 10여 곳의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온 상태다. 하지만 현행 M&A 규제로 인해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창출이 어렵고 대형사와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 금융당국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며 "금융당국도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업권역을 서울, 수도권으로 두고 있는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간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조13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상위 5개사인 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저축은행의 순이익 합계가 4670억원으로 전체 순익의 46%에 달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M&A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저축은행이 많아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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