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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서비스·제로레이팅 보완해야"…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우려 목소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관련 화면 캡처

정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특수서비스 정의와 개념 도입을 명확히 하고, 차별적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IT 시민단체 오픈넷이 공동 주최한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제언이 쏟아졌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ISP·통신사)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 되면서 망 중립성 예외 사례인 '특수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2월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수서비스는 IPTV, VoIP(인터넷전화), 원격수술과 같은 실시간의료,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서비스가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더라도 결국에는 제조사나 해당 OS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관리형 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분명히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이 법규명령 수준으로 제정돼야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또한 "특수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수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서비스가 상품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 공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사업자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데이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를 뜻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인터넷 콘텐츠 및 미디어 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여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 망 중립성의 기본 전제인 공정성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특수서비스를 인터넷 규제 회피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핵심은 투명성이다. 연내 해설서 형태로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장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의의',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망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고려대 이희정 교수를 좌장으로 해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유미법무법인의 전응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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