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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2월 국회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른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한 데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방안 등이 나왔다.

 

먼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차임, 조세 등 고정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은 소관 부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인 만큼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이유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불편한 기색까지 내비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을 고려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현시점의 손실 보상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103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에는 규제혁신과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협력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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