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고강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작년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모두 없애고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 표시, 표지판을 정비했다. 또 야간에도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종점부 414곳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 줄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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