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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급 기한 30일'…로켓정산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와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납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이후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 걸려 중·소상공인이 피해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라고 표현하며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 정산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과 달리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 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 정산 기간을 설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로켓정산법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한 의원도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 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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