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만 12세이상인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7건이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만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19세)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남용 우려등이 제기됐지만, 부모의 신용한도내에서 카드사용이 이뤄지는점, 업종·한도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카드는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면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결제에 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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