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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박범계 임명안 재가…'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사진은 박범계 후보자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오는 28일"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 전임자인 추미애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언한 뒤 참석한 법사위원 의사를 물었다. 뒤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전체회의가 열린 지 2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분 만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친 뒤 임명안을 재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이날 박 장관까지 포함해 모두 27명에 이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 27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날짜는 지난 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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