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안낸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 건물을 구입하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 종결됐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B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를 재임대해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시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를 조사관이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