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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아들 근무지 배치, 軍 "법과 절차 준수"라지만...

SBS 8뉴스에 27일 보도된 안승남 구리시장 집무실과 아들 안 이병 근무지 캡쳐화면. 안 시장은 28일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자료=SBS뉴스/안승남 시장 페이스북]

안승남 구리 시장의 아들이 구리시 청사에 위치한 지역 예비군 기동대에 배치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근예비역인 안 시장의 아들이 지난해 11월 가까운 지역 예비군중대(동대)가 아닌 구리시 기동대에 배치되면서 또 다른 상근예비역 병은 집에서 50분이나 먼 곳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8일 육군 관계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에 납품된 중국제 불법카피 군용품처럼 법령과 절차의 준수가 항상 옳거나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근예비역 약자 위한 병역제도인데...지휘관이?

 

상근예비역 제도는 가정형편, 신체적 사유 등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제정된 제도다.안 이병의 경우 시청보다 집에서 가까운 예비군중대가 3곳이나 있었다. 이 중 한 곳은 집에서 5분 거리다.

 

상근예비역 병의 근무지 배치는 출퇴근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 주소지가 소속된 지자체 관활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데, 안 이병은 결원이 발생한 인접 예비군중대가 아닌 구리시 예비군 지역대 소속 기동대에 배치됐다. 결원이 발생한 인접 예비군중대에는 그곳에서 50분거리에 사는 상근예비역 병이 배치됐다.

 

복수의 예비군 지휘관들은 국방부예산의 치외법권이라 불리는 '예비군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익명의 예비군 지휘관은 "250만 예비군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지역방위사단 등 예비군 업무가 주인 부대들은 예비군 훈련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비군 사격장보수, 예비군 우의 및 훈련물자 대다수는 지자체 예산을 사단 내 대대장이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동원실무를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상근예비역의 근무지 배치 및 보직은 현역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라면서 "현역 병은 사단 부관부에서 전산작업을 통해 분류를 하지만, 상근예비역 병은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주소지 관할 대대로 분류가 되는데 해당 대대장의 재량으로 대대나 관할 동대, 읍·면대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안 시장, 병역법 등 위반한 것 없다

 

상근예비역의 선발은 병역법 제21조와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제42조 등에 따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생계곤란자, 6월 미만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자 등을 지방병무청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할 수 있다.

 

상근예비역의 소집목무는 병역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소집자를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한편, 안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안 이병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에 상근예비역 선발신청을 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대비 1445만1000원이 증액된 올해 구리시 예비군 육성 지원금(1억2624만9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대비 코로나19에 방역물품 마스크, 체온계, 세정제 구입 예산 12,800천원 증가했고, 예비군훈련장 변경(남양주⇒성남시)으로 인한 예비군 수송버스지원 8,580천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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