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적용 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2019년) ▲2조원~5000억원(2020년) ▲5000억원~1000억원(2022년) ▲1000억원 미만(2023년) 등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적용 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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