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과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지난해 2월과 5월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최종 기각결정했다.
쟁점은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는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영역에 속하지 않은 만큼 비헌법적인 기구인지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 통보 및 사건 이첩 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공수처의 삼권분립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 성격과 관련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점에 대해 "공수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에 사무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의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이중 수사절차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행정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된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취지를 고려해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에 이르는 인사 채용 및 사건 결정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임명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별도 입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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