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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북도, 고창 아산면 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는 고창군 아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 도내 15번째 발생(익산1, 정읍4, 남원2, 김제2, 임실1, 고창3, 부안2), 전국 79호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6호 21만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호 89만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고창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창군 고수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와 6.5km에 위치해 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3만 6천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 싣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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