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할인율 5→10% '상향'…할인구매 한도도 100만원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 선보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쉬운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 혜택이 있어 더욱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 데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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