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한다. 또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 수요가 큰 외화수요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실물펀드 등을 도입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초저금리 금융환경에서 비교적 덜 위험한 대중적 자산운용 통로의 대표 격인 공모펀드가 장기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0년 198조6000억원에서 2015년 213조8000억원, 2020년 2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공모펀드 법인 자금 운용처로 주로 쓰이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2010년 133조6000억원, 2015년 127조7000억원, 2020년 172조6000억원이다.
다만 공모펀드는 판매 잔고기준으로 한때 80%를 웃돌던 개인비중이 현재 40% 안팎수준이다. 개인비중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2008년 9월 말 82%(187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엔 딱 절반 수준인 41%(86조원)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추가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는 투자 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 또는 판매사가 정해진 비율의 성과 보수를 받고, 정해진 수준에 못 미치거나 손실을 본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수료만 내는 방식이다. 단순히 팔고나면 그만인 행태가 사라지고 펀드수익률 제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소형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시딩투자) 부담도 줄인다. 시딩투자는 신규공모 펀드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이상 투자하는 제도다. 소형 운용사(수탁조1조원이하)의 경우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코스콤)하고 자문사의 자문대상펀드를 기존 2~3개 증권사 상품에서 확대한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도 유도한다. 현재 투자자수요가 큰 MMF와 ETF, 실물펀드의 약97%는 사모펀드로 운용중이다. 앞으로는 수출기업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고, 주식형 액티브ETF의경우 해외의 제도개선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여부를 검토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가칭, 기간환급펀드)와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각 자본정책관은 "합리적인 수익률,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 상품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 보호제도 등 투자자 지원 인프라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딩투자, 판매보수수수료 선택 등의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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