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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서울시 CI./ 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은 올 상반기중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한은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 시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 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