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은 올 상반기중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한은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 시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 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