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한다. 또 증권사에도 '벤처 대출(venture debt)'을 허용해 중소·혁신기업의 자금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는 2013년 4000억원에서 2020년 6월말 14조3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0년 6월기준 기업 신용공여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6조원)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추가 특례 공여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대출, 재무구조개선 기업대출 등이다.
또한 증권사의 신규업무에 벤처대출을 허용한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참가하는 방식을 부분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또한 면제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이 조기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한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측면에서는 직접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증권사의 자본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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