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공익법센터는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지난 2014년 7월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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