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대부중개업체 493개소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여부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명칭·대부업 등록번호·이자율·경고문구) 표시 여부 ▲광고 문안과 표시 기준(문안·글자크기)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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