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로 규정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과정이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다시생각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OEM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었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기관 임직원 제재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매출 하는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한다.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금액 상향건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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