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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불나면 대형사고' 특수건물, 보험가입 쉬워진다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예시)/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험률이 높아 가입이 어려웠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강화정책을 발표했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화재위험이 큰 특수건물은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3625곳)가량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보험 회사의 인수 기피등으로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해 불편함이 존재했다.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조회시스템으로도 가입이 어려운 특수건물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공동인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보험가입자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면서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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