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승용관리기, 농용굴삭기, 소형트랙터 등 위험도가 높은 농기계 24기종 141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1억원), 자기신체(1억원) 등이다.
또한 군은 올해 추가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구입 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보험을 가입해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 농가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