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를 통하여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학습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2일 제29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계획수립, 지속지원사업 및 지원원칙,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생리용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미정 의원은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생리용품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임미란·김동찬·황현택·이경호·김학실·이홍일·김익주·최영환·장연주·김광란·김나윤·이정환·신수정·정순애·조석호·정무창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8일 열릴 제295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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