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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연장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형유통업체 17곳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 업계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3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복합쇼핑몰 1곳(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 4곳(쿠팡·SSG·마켓컬리·무신사), 아울렛 4곳(롯데·현대·신세계·뉴코아아울렛) 등 유통기업 17곳이 참여했다. 1차 협약당시 보다 참여기업이 4곳 늘었다.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 대규모 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부과하고,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의 예외조건(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결정은 납품업계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연장·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패션산업협회가 지난해 1차 협약 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판촉행사가 활성화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79.2%였다.

 

이날 비대면 중계로 열린 협약식에서 조 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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