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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에 제재 대신 '1000억 투자안' 확정 …안지키면 하루 200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애플코리아의 광고비 책임 전가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코리아가 '갑질' 논란을 해결하겠다며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을 내거나 다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검찰과 관계 부처 5곳, 국내 이동 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해 애플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 의결안은 애플이 광고 비용과 수리비, 불공정 계약 등을 남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후 "자진 시정하겠다"며 직접 신청했다. 별도 제재를 받는 대신, 직접 시정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동의 의결 신청을 받은 후 2020년 6월 내용을 개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 의결안은 애플코리아가 문제가 됐던 광고비 분담과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통사에 수리비를 떠넘겼던 보증 수리 촉진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통사에 전가했던 광고비용도 정상화하고, 사용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 일방적으로 정하던 최소 보조금도 이통사와 조정하게 됐고, 특허권 라이선스도 상호 합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와 중소업체와 상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250억원은 유상 수리비와 '애플 케어 플러스' 서비스 비용을 할인하는 데 쓴다. 소비자에게 10% 할인이나 환급을 통해 혜택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AS 센터에서도 할인을 적용한다.

 

또다른 250억원은 국내 인재 교육에 투자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서다. 연간 200여명 교육생을 선발해 인공지능(AI) 등을 9개월간 교육하고, 지역 대학과도 협업하게 된다.

 

400억원은 중소기업 대상 제조업 연구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쓰인다. 애플과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 학교와 특수 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 등 공공 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뿐 아니라, 3년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적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선정하고 비용도 애플이 내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 코리아에 하루 200만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동의 의결안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애플의 동의 의결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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