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빌린주식을 내다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공매도를 완전금지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매도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일부 재개된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시점 이전에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3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로부터 2~3조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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