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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급여 조기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사옥 전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퇴직 교직원의 퇴직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학연금 퇴직예정자가 사전청구기간 중 퇴직일 전 언제라도 퇴직 예정 신고와 급여청구를 가능하게 해 퇴직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구제도 신청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 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일반 퇴직예정자다. 청구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사전청구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청구는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청구의 경우 퇴직급여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발송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인의 학교기관에서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급여청구서의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며 "특히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이 명예퇴직수당급여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사학연금에 제출해야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상시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 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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