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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남원시, 농민수당 양봉·어업농가까지 확대

농업인은 자긍심UP! 지역경제도 UP!

남원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남원시는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 해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62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신청 방법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중(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외)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어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한봉10군이상, 양봉30군이상 ,혼합 30군이상), 어가이다.

 

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 2019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제거주를 같이하나 세대분리농가, 부부분리신청자 등)를 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추석전 선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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