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도
매출이나 근로자수가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앞서 지난해 2월4일 제정·공포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고용·매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종별 10억~12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은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새로 생긴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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