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취급상품은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 가능하다. 반려견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다.
취급상품은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환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아울러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IFRS17에 대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항목은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이다.
금융위는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또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는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헬스케어전문회사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한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지만,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다.
보험회사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를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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