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지급결제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 무대가 국회로 옮겨졌다. 당초 갈등의 시작이 금융당국이 주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었으니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은법 개정을 카드로 내밀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는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와 관련해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의원은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해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지급결제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금융결제원 등 민간 자금결제제도 운영참가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 정책수단도 부여했다.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긴급 상황시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의원이 발의한 것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맥락은 같다.
일단 한은은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지급결제청산의 제도화는 전금법이 아닌 한은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며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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