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일문일답] 변창흠 장관 "신규 택지, 4기 신도시 아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 서울 3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2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추가 물량이며 입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의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궁금하다.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로 볼 수 있나.

 

"신규택지로 26만가구가 추가 발표하면서 새로운 신도시 계획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물량은 기존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부분 입지가 확정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2~3차례 나눠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다."

 

―그간 본격적인 도심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12·16대책, 5·6,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특단의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 주도의 개발 절차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세입자 상인 내몰림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완화 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돼 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지.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도심 내 사업임을 감안,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 우선 주민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니다. 또 이번 수용방식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높은 추가수익 제공을 보장하고, 조합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겠다. 보상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도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 하고,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후 차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대책발표 이후 매수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보상을 실시하겠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3040세대에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근본 대책으로 도심 공급 물량에만 한정되나?

 

"기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마련돼 있다. 공공택지에 대해선 청약저축이나 공급 통해 대기하는 물량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공급 기준은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당초 (공공)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민간분양 방식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선 공공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약점수가 누적된 사람들만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3040대에도 추첨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에선 국토부가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공공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 않기로 한 이유는?

 

"초과이익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선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공공 복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사업 주도해 공공주택 특별법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재건축 사업이 아닌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