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8.97% 인상…400억 추가 부담
3년 일몰기간 동안 업계 전체 총 1000억원 비용 증가 추산
국회선 '3년 일몰제' 아닌 '항시 운영' 담은 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부담금에 설상가상" 토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놓고 떨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이번엔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복병을 만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때문에 시멘트 업계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3년간 총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국회에선 아예 일몰기간을 없애는 관련법까지 발의한 터여서 시멘트 회사들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 5.9%, 그리고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를 각각 인상하는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안전운송운임'이란 제조업체나 수출입기업 등 화주가 물류회사(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안전운임을,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안전운임을 각각 의미한다.
이 가운데 안전운송운임이 시멘트회사와 같은 화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운송비다.
이같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를 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나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전하는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멘트회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가 국내 시멘트 대표회사들이다.
안전운임위원회가 올해 일반 시멘트 기준으로 안전운임을 8.97%로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이들 회사는 전체적으로 올해에만 300억원의 운송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 그리고 도로상태가 열악한 '험로' 운송시엔 각각 20%씩 할증까지 붙게돼 여기에도 10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운송비 부담이 1년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않고 2년 연속 화물연대 소속 BCT차주의 입장만 반영해 결정한 안전운임은 인상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안전운임제로 인해 업계는 전체적으로 3년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를 더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시멘트업계는 인상을 반대하는 뜻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에는 대학 교수 등 4명의 공익위원 외에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화주 대표위원(3명)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수사업자 대표위원(3명)으로, 그리고 화물연대본부 3명이 화물차주 대표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 11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다.
발의자들은 개정안에서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2022년까지 시범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화주 등이 제도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안전운임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없이 '항시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6년 당시 5580만톤(t)이던 내수 판매량이 주택경기 침체, SOC분야 투자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해엔 4600만t(잠정)까지 감소하는 등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멘트 가격은 t당 6만원 초반대로 20여 년과 큰 차이가 없어 수익성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대규모 추가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차 가운데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차량은 약 2700대로 1%도 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족한데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담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확대, 시멘트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기준 t당 3만원 예상) 등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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