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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정사 최초'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288표 중 찬성 179표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다쓰야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판결문에서 임 부장판사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주도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5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 독립 원칙,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범여권 정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봤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둔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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