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DGB대구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하여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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