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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72건…포상금 4억원 지급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금융위원회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72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4억8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면서 회계부정신고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5건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고의 4건, 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으로 조치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자에게 지난해 포상금을 총 4억840만원 지급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신고한 9명에 대해 2019~2020년 중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이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됐지만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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