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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사가 대학 법인 돈 30억 본인 회사에 투자…부당 채용 등 비리 백태

교육부, 대전보건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 종합감사 후 무더기 징계

 

임원 횡령·유용 다수…입시 전형 검증 미비 등도 적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전보건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임원이 법인자금 3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부당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입찰공고 등에서 규정한 규격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해당 이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물품을 부당하게 사들이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법인 청운학원·대전보건대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종합감사 결과 세 대학이 회계 부정, 법인자금 부당투자 등 비리 혐의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보건대와 학교법인이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총 39건이다.

 

대학 법인 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모 개발업체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자금 30억원을 투자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기업에는 추정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자재 집기 등 물품을 지속해서 공급받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입찰공고와 다른 저가 페인트와 LED 램프를 납품받고도 구매대금은 그대로 지급한 사안도 적발돼 교육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씨는 또한 법인회계에서 업무 관련이 없는 자신 차량의 주유비 3117만5000원을 집행했다. 대학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법인 겸직 발령 없이 비서업무를 맡기고 급여 합계 1억3158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으며, 법인 직원에게는 개인용무와 법인업무 구분 없이 차량 운전을 전담하게 하고 인건비 총 2억3115만7000원을 법인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지적 받았다. A씨 등 법인직원 3명은 개인명의 휴대전화 요금 1107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임원 A씨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중징계 4명을 비롯해 경징계 12명 등 87명이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기관경고 등 행정사 조치는 23건이며, 7039만3000원이 회수됐다.

 

같은 시기 종합감사를 받은 강릉원주대에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연가보상비를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릉원주대 교직원 12명은 복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 총 2993시간 수강했다.

 

특히 공제돼야 할 연가 보상비 381만8000원 및 보수 1763만6000원 등 합계 2145만4000원을 초과 수령했다. 2018학년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합격자 7명에 대해 고교 졸업 시까지의 지원자격 검증을 하지 않았다.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으로는 자격 미소지자를 부당 채용하기도 했다.

 

교원 46명은 총 수업 시간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출석미달자 학생 80명에게 해당 과목 성적을 'B+ ~ D0'로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합계 1034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교수들은 경고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강릉원주대는 총 47건의 지적을 받았다. 18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정상 조치는 30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이 이뤄졌다.

 

춘천교대는 감사 결과 교수들의 부적절한 반복 출제 행위 등 32건이 적발됐다. 춘천교대 교수 11명은 교육대학원 학위 자격시험에서 2~3개 학기에 걸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해당 교수 11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또한 교육부는 춘천교대에 '대학원 학위 자격시험 문제가 중복으로 출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기관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총 22건, 합계 257만5000원을 회의비로 집행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밖에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수령과 발명영재교육센터 운영 부실 등을 적발해 시정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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