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 추구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2021년에는 기존 시행중인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보장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15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의사상자상해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등이다.
2020년 12월 농기계사고로 인해 사망한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15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또, 2021년 1월 B읍에서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C씨의 유가족,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13명의 유가족, 2021년 2월 D읍에서 주택화재로 사망한 E씨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안내, 보험사에서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위해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재난과 사고"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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