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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등록금 반환법’ 제정 불구 등록금 확정 대학 95% ‘동결’…5%는 인하

사총협 조사 결과 등록금 심의 마친 45곳 중 43곳 동결

 

학생 환급 요구 움직임 계속…정치권 가세

 

"발전기금 모금, 법인 적립금 활용 등 자구책 마련해야"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학생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등록금 환급 요구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온라인 강의 20% 제한이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까지 가능해지면서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올해 등록금 동결 4년제 대학은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천대 등 43개교이다. 이는 전체 193개교 중 등록금 심의를 마친 45개 대학의 95%로, 전체 대학에서는 22.3%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국립대 18개교, 사립대 25개교다.

 

두 곳은 인하를 결정했다. 한밭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47% 인하하기로 했다. 청주대도 0.45% 인하를 결정했다.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1월 28일 집계)/사총협 제공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동결 대학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1.2%로 정해 공시했지만, 사실상 대학에 의미 없는 수치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등록금 반환법' 마련…재난으로 학사 운영 차질 시 면제·감액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재난 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등록금 반환법은 지난해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면서 대학과 갈등을 빚으며 추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교육의 질에 불만을 표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 사항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결국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가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가 해당 예산을 등록금 반환 의지를 가진 대학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 대학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 '환급' 강제성 없고 100% 온라인 강의 가능해져…갈등 지속 전망

 

등록금 반환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원격수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푼 데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대학은 최대 100%까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반환법에서도 등록금 감면 또는 면제가 강제 사항은 아니여서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나 동결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 질은 떨어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매 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상황 악화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은 "사립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 제한이 장시간 지속하면서 재정 결손이 누적돼 적절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에 대해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재정지원 확보, 발전기금 모금, 법인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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