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가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인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등을 첨부해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339-7263),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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