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검사 대상이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반려동물 검사를 진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물 격리시설은 구로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총 27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일상 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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