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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김동찬 의원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인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사진)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주소와 사업장을 둔 관내 소상공인'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그동안 정부와 市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향후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독려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은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광주시장에게 이송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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