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관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단속된 차량은 1만7939대(중복 단속 차량 7564대)이며, 총 단속 건수는 5만7527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간(작년 12월 1일~올해 1월 31일, 평일 41일 실시)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03대로 전년 동기 1만1532대와 비교해 87.8% 줄었다. 반면 월별 적발 건수는 작년 12월 2만7543건에서 올해 1월 2만9984건으로 8.9%(2441건) 증가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의 6%인 1079대만이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한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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